사단법인 유라시아 원이스트씨포럼 정관
제1장 –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이하 “본 포럼 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EURASIA ONE EAST SEA FORUM으로 표기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동해 안을 따라 철길과 물길 그리고 하늘길을 열어 장차 남북한과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각종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통일 동아시아 시대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회·지부의 설치)
①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38, 301호(DMT 대잠메디컬타워)”에 둔다. 단, 필요한 경우 국내 다른 도시나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내용)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및 농축산업, 교통 물류개발, 중소/벤처기업지원 및 인문문화진흥 등의 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남북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
-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와 공동활동.
-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연구 활동.
- 통일, 평화, 남북교류 및 유라시아 협력을 위한 환경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사업.
- 통일, 평화, 남북교류 및 유라시아 협력 관련 민간교육 및 강연, 전시시설과 문화체육예술활동 및 학교운영 등 교육, 출판 및 홍보활동 사업.
- 민간의 남북교류협력단체나 비영리 통일운동, 연구 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증진 사업.
- 기타, 이 법인의 부합하는 사업.
② 본 법인은 제2조 및 4조 ①항의 목적 및 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③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 하는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인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②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써 의사회의 의결로 영입한다. 단, 특별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면제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에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활동 관련 자료 및 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회원은 회비 납부 및 정관 준수의 의무를 진다. 그 외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사항 이행, 법인 행사에 참여하며,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라 납부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납부한 회비 등을 반환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회원이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일정 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 입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5인 이내
- 이 사 :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감 사 : 2인 이내
②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 선출 및 임명이 있을 때 선출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 선출 및 임명이 있을 때 선출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에 관해서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르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했을 때
- 임원 간의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했을 때
-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미리 지명해놓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 법인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
- 본 법인의 감사 결과, 불법 및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
- 전 2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해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
제14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4장 – 총회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법인은 명예이사장(명예회장) 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이사장(명예회장) 또는 고문 및 자문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추대하되, 본 법인의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저명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자문위원은 임원진의 법인 운영 및 연구소의 활동 관련 자문에 높은 식견과 지식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때 혹은 회원 1/3명 또는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확히 하여 회의개시 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로 비대면(온라인)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출석 여부는 화상(사진 또는 영상)기록으로 확인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③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이사회 및 소집을 요구한 회원이 부의 요청한 사항
⑤ 기타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위임출석 포함)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이 총회에 불참시에는 회의개시 1일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정한다.
제21조(회의록) 총회의 경과 및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 8인이 서명한 뒤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대면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소집 할 수 있다. 출석 여부는 화상(사진 또는 영상)기록으로 확인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의 운영
- 예산 ․ 결산서의 작성
-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리
- 총회에 부의할 안건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회 ․ 지부 설치 및 운영
- 정관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회원의 회비 등 각종 부담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고문과 자문위원의 추대
- 회비 및 회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의사록)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시행한다.
제6장 – 사무국
제27조(사무국)
① 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원 중에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추인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7장 – 지부
제28조(지부의 운영규칙 등)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부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의무 등)
① 지부는 임원의 선출 및 변경 시 그 명단을 이 법인의 사무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총회 종료 1월 이내의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 예산서, 결산서 및 총회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총회인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 및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부는 중앙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회무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 및 감독) 본 본부 사무국은 지부의 업무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통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도울 수 있다.
제8장 –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원)
①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기본재산
- 회비(입회비가 있는 경우 입회비 포함)
- 각종 기부금(기부자는 기부금이 특정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부조건을 달 수 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용역 등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
-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의무 부담금 및 차입금
- 기타 수익사업으로 얻는 수입 등
② 본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 부담을 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타 수익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중요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결과는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제36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본 법인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법인의 게시판, 전자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10일로 한다.
제38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등기를 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토록 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공개)
① 적법절차에 의거 모집한 기부금·후원금에 대해금액 및 자금 사용 실적을 법인의 홈페이지와 신문·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장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북도지사가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임원 임기의 특례) 창립 임원의 임기는 창립한해 중간에 시작하더라도 1월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1차 개정 2021년 02월 09일 17시
2차 개정 2022년 02월 17일 13시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대표이사 정진호
이사 이경숙
이사 정성모
이사 안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