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라시아 원이스트씨포럼 정관

제1장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이하 “본 포럼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EURASIA ONE EAST SEA FORUM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동해가 한반도만의 동해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가 되는 시대를 열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동해안을 따라 철길과 물길 그리고 하늘길을 열어 장차 남북한과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함으로 동해가 21세기의 지중해의 역할을 감당하고, 동해를 둘러싼 인접 국가들과 함께 유라시아 평화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각종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및 동아시아 시대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회·지부의 설치)
①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38 DMT대잠메디컬타워 301”에 둔다. 단, 필요한 경우 국내 다른 도시나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내용)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및 농축산업, 생태환경과학 및 인문문화진흥, 교통물류 및 관광개발, 철강에너지자원 및 중소벤처스타트업 등의 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

  2.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와 공동활동 사업.

  3. 남북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사업.

  4. 통일, 평화, 남북교류 및 유라시아 협력을 위한 환경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사업.

  5. 통일, 평화, 남북교류 및 유라시아 협력 관련 민간교육 및 강연, 전시시설과 문화체육예술활동 및 학교운영 등 교육, 출판 및 홍보활동 사업.

  6. 민간의 남북교류협력단체나 비영리 통일운동, 연구 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증진 사업.

  7. 기타,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본 법인은 제 2조 및 4조의 목적 및 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③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는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인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단,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②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써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영입한다. 단, 특별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면제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에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활동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회원은 회비 납부 및 정관 준수의 의무를 진다. 그 외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법인 행사에 참여하며,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라 납부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납부한 회비 등을 반환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회원이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일정 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이 사 :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단, 이사는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등기이사와 법인의 일반 운영 및 후원을 위한 비등기 이사로 나누며, 등기이사 4인 이내 비등기 이사 11인 이내로 한다.

  4. 감 사 :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 선출 및 임명이 있을 때 선출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에 관해서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르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② 임원 간의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했을 때

③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미리 지명해놓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등기이사가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

  2. 본 법인의 감사 결과, 불법 및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

  3. 전 2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4.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해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

제14조 (상임이사)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여 돕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법인은 명예이사장(명예회장) 또는 고문 및 자문위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이사장(명예회장) 또는 고문 및 자문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추대하되, 본 법인의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저명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자문위원은 임원진의 법인 운영 및 연구소의 활동 관련 자문에 높은 식견과 지식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제4장 총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혹은 회원 1/3명 또는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확히 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⓹ 총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 비대면(온라인) 회의 및 대면/비대면 혼합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출석 여부는 화상(사진 또는 영상)기록으로 확인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 및 소집을 요구한 회원이 부의 요청한 사항

5. 기타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위임출석 포함)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이 총회에 불참 시에는 회의개시 1일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정한다.

제21조(회의록)
총회의 경과 및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의장과 등기 이사가 서명한 뒤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⓹ 이사회는 대면이 원칙이나, 경우의 따라서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소집 할 수 있다. 출석 여부는 화상(사진 또는 영상)기록으로 확인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

4.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리 (등기 이사회 의결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지회 ․ 지부 설치 및 운영

9. 정관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기 이사회 의결 사항)

10. 회원의 회비 등 각종 부담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장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12. 고문과 자문위원의 추대

13. 회비 및 회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의사록)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시행한다.

제6장 사무국

제27조(사무국)
① 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원 중에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추인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7장 지 

제28조(지부의 운영규칙 등)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부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의무 등)
① 지부는 임원의 선출 및 변경 시 그 명단을 이 법인의 사무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총회 종료 1월 이내의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 예산서, 결산서 및 총회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총회인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 및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부는 중앙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회무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 및 감독)
본 본부 사무국은 지부의 업무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통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도울 수 있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원)
①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기본재산

  2. 회비(입회비가 있는 경우 입회비 포함)

  3. 각종 기부금 (기부자는 기부금이 특정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부조건을 달 수 있다.)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용역 등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의무 부담금 및 차입금

  7. 기타 수익사업으로 얻는 수입 등

② 본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 부담을 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타 수익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중요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2주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결과는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9장 보 칙

제36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본 법인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법인의 게시판, 전자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10일로 한다.

제38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 등기를 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토록 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공개) 
① 적법절차에 의거 모집한 기부금·후원금에 대해금액 및 자금 사용 실적을 법인의 홈페이지와 신문·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북도지사가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임원 임기의 특례)
창립 임원의 임기는 창립한해 중간에 시작하더라도 1월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1차 개정 2021년 02월 09일 17시

2차 개정 2022년 02월 17일 13시

3차 개정 2022년 12월 16일 12시

        사단법인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